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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이혜영(법무법인 금정 변호사)

  • 기사입력 : 2020-02-16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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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우려하면서 이의 원인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인데, 근로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로제(제51조), 선택근로제(제52조) 등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제4항)’의 시행규칙(제9조)을 개선하여 2020년 1월 31일 공포·시행하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64시간이 상한이 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재해·재난 등의 수습,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대처, 대폭적인 업무 증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5가지이다. 이전에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 작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이유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동안 산업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에 모호함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대폭적인 업무 증가’의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 노동자 수 변동, 납기 조정, 평상시 노동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 지방 관서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로서 연장근로 시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인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제조업체 등은 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마스크 공장을 24시간 돌려서 하루 천만 개 이상 생산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첫 사례인 업체는 마스크 제조업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영상의 이유’가 인가사유에 포함된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연장근로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연장근로를 안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 근로 인가 신청은 늘어날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의 경우에 근로자의 손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다만,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경우 인가함에 있어서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혜영(법무법인 금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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