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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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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땐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 2020-02-14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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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집값을 받고 팔자’는 등의 집값 담합을 할 경우 앞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집값 담합 행위로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도는 “앞으로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단체가 주도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와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부동산 거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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