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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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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웅동관광단지 사업연장 불가”

창원시에 공문… 시, 반박 공문
민간사업자 “디폴트 땐 소송”

  • 기사입력 : 2020-02-11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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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개발공사의 불가 이유에 반박하는 공문을 회신, 두 기관이 180도 다른 입장을 노출하면서 이 사업의 전망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7일 3면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열렸지만 ‘진해 웅동지구 연장안’ 의결 없었다 ) ★관련기사 3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마친 뒤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창원시에 보냈다. 이날 연장안을 두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는 사업협약서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충족 △준공 후 실투입 비용을 정산한 이후 토지사용기간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 △연장안 동의 이후 협약 해지시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할 확정투자비가 늘어난다는 문제 등을 들며 연장안에 반대했다.

    이에 창원시는 개발공사의 불가 이유 항목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10일 오전 회신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지적한 6개 항목 중 1개 항목(자기자본비율)만 논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항목은 시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공사에 정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함께 요구했으나 개발공사 공문에는 연장 반대 입장만 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추가됐다.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달 부진경자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방해, 권한남용, 명예훼손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현재 사건은 부산강서경찰서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또 창원시가 오는 23일로 다가온 민간사업자 대출상환일을 고려해 창원시의회에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시의회와 임시회 개최 여부를 조율하고 있어 임시회 개최 여부와 연장안을 담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 의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출상환 기일 도래로 디폴트 사태 가능성에 직면한 ㈜진해오션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진다해도 공동시행자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토지사용연장 이유인 사업지연의 원인이 과거 경남도의 중복사업과 민원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귀책사유를 판단할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해오션 관계자는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2000억원 이상의 투자비를 청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조성된 시설물에 등기권리를 설정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용 불가하도록 가처분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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