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의회, 진해웅동복합단지 사용연장 또 보류 왜?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불통·법적 책임 등 작용
시 지분 36% 불과해 선제 결정 ‘부담’
개발공사·부진경자청·소멸 어업인 등

  • 기사입력 : 2020-01-30 08:08:01
  •   
  • 창원시의회가 29일 ‘진해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담은 사업협약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시킨 것은 경남개발공사보다 적은 지분을 가진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대로 협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창원시의회가 토지사용 연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도 앞서 결정한 데 따른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9일 열린 창원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29일 열린 창원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결정주도권 개발공사로= 창원시의회가 토지사용 연장을 가결했다면 이후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실시계획 인가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과 법적·논리적으로 맞서야 한다. 토지사용 연장을 특혜라고 규정하고 감사청구 등을 예고한 진해 소멸 어업인들과도 대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반대로 부결을 통해 창원시의회가 선제적으로 토지사용 연장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부도와 이후 이어질 사업추진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결국 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웅동레저단지 64%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우선 나서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창원시에 개발공사와의 논의·공동대응을 주문하며 문제의 결정주도권을 경남개발공사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 질의·지적 사항은= 이날 예비심사에서는 사업협약 변경의 적법성과 민간사업자의 2단계 사업추진 의지·능력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창섭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외 부담이 발생할 때는 투자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자체적으로 자문한 결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앞섰다”고 질의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예산 외 부담에 대한 항목은 2014년 9월에 신설이 되고 11월 실행됐다. 이 사업은 최초 시행이 2009년이고 당시에는 신규 투자사업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전홍표 의원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7년 8개월 연장에 대한 근거와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었고 이종근 해양항만과장은 “사업자에 협약변경일로 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수립·허가신청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2단계사업에 대한 권리를 회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7년 8개월의 사용기간 연장은 골프장에 국한된 내용이다. 골프장 사업만 해도 7년 8개월 사용 연장이 있어야 타산이 맞다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고 또 1단계가 원활해져야 2단계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