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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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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서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경남도 행정

  • 기사입력 : 2020-01-21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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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를 하다 감사원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경남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총 89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개선사항이 적발됐다. 처분 내용을 보면 징계 및 문책은 2건, 주의 23건, 기관 통보 41건, 현지조치 23건 등이다. 감사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경남도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직·인사 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부문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온데간데없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은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도가 최근 5년 동안 시·군에 교부해야 할 조정교부금을 덜 지급한 것이다. 도는 ‘가용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8개 시·군에 원래 지급해야 할 예산 3조8872억원보다 538억원 적은 3조8334억원만 지급했다. 지방재정법에는 도지사가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총액과 지방소비세액의 2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 관내 시·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실제 세입액 약 2조8530억원 가운데 지방세수 보전분 1476억원을 제외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조정교부금을 부족하게 지급했다고 한다.

    또 2018년 하반기 6급 직원의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부당처리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적발된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시·군들도 재정여력이 없는 만큼 도는 미지급한 조정교부금 538억원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부당 처리 주도자 및 관련자들에게 정직 및 경징계 이상의 징계가 요구된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도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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