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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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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김일권·이선두 대법원 판단은?

총선 30일 전 판결 땐 보궐선거 가능
재판 지연 땐 장기간 행정공백 우려

  • 기사입력 : 2020-01-20 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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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가운데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거일 30일 전(3월 16일)까지 나올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총선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양산시와 의령군 두 곳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일권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 시장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고,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 넘게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8월 28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박일호 밀양시장의 경우 11월 19일에 선고기일(28일)이 통지됐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군수 사건을 재1부로 배당했다. 제1부는 지난 12월 31일 군수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 군수에게 전달되지 않아 지난 14일 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이 지연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장기간 행정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선거사범 재판 기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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