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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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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안먹으면 청학동에 보내 풀떼기만 먹이겠다”

훈육 이유로 6세 아들 학대한 아버지 벌금형

  • 기사입력 : 2020-01-2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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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6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창원 모 빌라 4층 자택에서 6세 아들이 잠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해 빌라 1층까지 나가도록 하고, 아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학동에 보내 풀떼기만 먹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 부장판사는 “비록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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