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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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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홍보 문자 불법발송 50대 2명 검찰 고발

  • 기사입력 : 2020-01-17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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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불법발송한 혐의로 50대 A씨와 B(여)씨를 16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또한 A·B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B씨는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21회에 걸쳐 12만295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방법(대량발송)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또 A씨는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 12만 2952건을 포함해 안부문자 4만여건 등 총16만 4328건의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59만4138원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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