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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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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본계획·위원회도 없는 ‘사람중심 창원’

인권보장·증진 조례 제정 3년 지나도
목표·사업계획 없어 ‘시정 공백’ 지적
시, 논의 거쳐 위원회 설치 추진 방침

  • 기사입력 : 2020-01-17 0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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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인권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사업계획이 없어 사람중심 시정에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7년 1월 6일 공포·시행됐으며 창원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7조에서 5년마다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0조에서는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9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조례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는 실제 행정에서 인권이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과 2017년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 기본 계획 수립은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보통 인권의 증진과 직결되는 구체적 책무를 수행하는 바탕이 된다.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권 조례 제정과 이행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지자체 인권정책 현황을 연구한 바 있으며 인권위 내부에서도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사무소를 통해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권전문가는 창원시가 3년간 기본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 고민과 노력이 없었으며, 향후 시민들을 위한 인권도시의 청사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재단 사람 정민석 사무처장은 “인권이 제도화되고 지역화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제정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의 의지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수준이 달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인권팀을 꾸린 경우도 있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향후 다양한 인권 행정을 추진할 동력과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이렇게 3년 넘게 기본계획도 위원회도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기본계획과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논의를 거쳐 기본 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경남도내 인권 조례가 제정된 시군도 지자체마다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5개년 기본계획 설립과 위원회 설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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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YMCA에서 열린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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