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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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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도의원 40명 공동발의 원안가결
제도 기반·예산지원근거 등 담아

  • 기사입력 : 2020-01-17 0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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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기록원이 문을 연 후 지역사회 각 분야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관련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할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12월 20일 2면 ▲국가 소장 경남기록물 8만여권 경남 온다 )

    제369회 임시회기 중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이옥선 위원장 등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체계적 조사·수집·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이날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 사업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등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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