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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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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연배출 저감장치’ 부착소 확대 서둘러라

  • 기사입력 : 2020-01-15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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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창원과 진주 등 경남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도내 경유차 20만3000여 대는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저감장치는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특정업체에서만 부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경남에서는 부착이 가능한 정비소가 한 곳뿐이라는 것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이곳을 찾든지 타 시도까지 가야 할 형편이다. 자동차 매연 단속에 앞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소를 확대해 운전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는 교통 분야에서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이유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불가피하다. 지난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84대나 적발됐다. 경남에서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후 경유차는 생계형 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 상반기 중으로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 단속에 나설 계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권장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소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도내에서 부착소가 한 곳뿐인 이유를 민간기업 간 계약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부착소 확대를 유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특정 업체와 맺은 독점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하다. 최소한 대기관리권역 6개 시군마다 부착소가 한 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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