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14 08:14:58
  •   
  • 문- 진료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진료를 하니 재진료가 아니라 초진이라면서 진료를 청구하는데요. 의원급 병원에서의 초진 재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치료 후 동일 상병 재발로 내원한 경우 ‘초진’,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한 경우 ‘재진’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환자로 봅니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봅니다. 또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90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의 종결이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하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