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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4차 산업혁명시대, ‘지체된’ 정의- 이혜영(법무법인 금정 변호사)

  • 기사입력 : 2019-12-22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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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를 유일하게 이긴 인류인 이세돌이 24년의 바둑인생을 마치고 은퇴를 한다. 이세돌은 알파고와 한돌에게 1승씩을 거두면서 창의적인 사고가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세돌은 “‘한돌’은 중국의 ‘절예’와 비교해 볼 때 아직 강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한돌’과의 대결 소감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유독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데 현실은 중국, 동남아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5G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산업 확장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관련 산업들에 대한 규제다.

    예를 들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는 승차 공유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음식 배달, 물류 운송업까지 모두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구독경제와 차량호출 서비스, 대중교통, 길 안내서비스, 이용권 결제를 합치는 시스템을 개발, 구축 중이다. 국내였다면 운송업계가 들고 있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산업은 의료, 제조, 교육, 훈련, 게임, 국방, 소방, 건축, 관광 등 활용되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감 콘텐츠에 제공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드론 산업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건축법, 전파법 등의 규제로 방해를 받고 있다. 미국, 중국은 이미 하늘길을 활용한 ‘드론 택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경우 차도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 주행도 인도 통행도 불가능하다는 것 등 규제로 인해 드론 활용이 더디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핀테크 산업은 ‘신용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인공지능(AI)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에 엮여 있다.

    우리나라가 제자리걸음인 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4차 산업 관련법들의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법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해 로봇과 AI에 의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보수적인 문화로 배척부터 하기보다는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융합, 상생의 의미라는 것을,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융합이 4차 산업의 핵심’이듯 신산업으로 인해 기존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고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규제는 거꾸로 가고 있고, 현재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 등이 국회 공전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아닌 완화되고 시의적절한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이혜영(법무법인 금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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