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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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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M타운 특혜의혹 수사 해 넘기나

검경, 지난해 고발 후 2년째 진행중
노창섭 시의원 “입주 전 마무리해야”

  • 기사입력 : 2019-12-13 0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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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SM타운 불법 의혹 고발사건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2018년 2월 SM타운과 관련된 고발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는 진행 중이며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경남지방경찰청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 수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경찰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2020년 입주 전까지 특혜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창원 SM타운 입주에 앞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서둘러 나와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있으면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2월 창원시민 300여명과 정의당은 경남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SM타운 사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입찰방해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자는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SM타운 사업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 당시 창원시 서울사무소 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4명이다.

    앞서 경남도는 2017년 12월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창원시가 SM타운이 들어설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어긴 점을 밝혀냈다. 당시 창원시 공무원 12명이 문책을 받고 사업비 12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창원시는 올해 5월 SM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 감사를 통해 SM타운 사업을 ‘특혜성 행정 처리로 진행된 공익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사업으로 결론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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