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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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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진주시 개발경사도 논란- 강진태(진주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12-12 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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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진주시에 개발 경사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사도는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기준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현재 타시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사도인 12도로 제한하고 있다. 경남도 평균 경사도는 19.9도, 전국 17개 시도 소속 161개 지자체 평균은 21.1도다.

    경사도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경관의 훼손,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진주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보다 넓은 도시면적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도시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주시의 개발경사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수시로 문제 제기가 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완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 등에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경사도를 18도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시키면서부터다.

    시는 이에 대해 지금의 경사도 내에서도 개발 가능한 면적이 많이 남아 있고, 경사도를 높이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논란의 핵심은 개발행위 경사도를 완화하자는 것에 대한 검토이다”며 “시는 개발할 땅이 많으니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진주는 전국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편으로, 이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현욱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사천은 해양도시로 고도제한이 엄격하고, 김해, 창원 등은 공장이 많은 공업도시다”며 “진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시 특색에 맞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가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조규일 시장과 시정질문에 나선 민중당 류재수 의원이 개발가능 면적을 두고 서로 다른 수치를 주장하면서 막말이 오가는 험악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진주시 경사도에 대한 의견이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 깊은 사안으로 떠올라 이대로 두면 경사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진주시가 경사도를 정한 시기가 오래됐고, 그동안 도시여건이 급격히 변해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과 현재의 조건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 모두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 완화와 기존선 고수 어느 쪽이든 지금 이대로 넘어갈 수 없게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전문가를 비롯한 시, 시의회 관계자 등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 공개적인 여론 수렴 과정이 시급해 보인다.

    강진태(진주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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