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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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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12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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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시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답- 전공·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업체, 관할 병무청장 승인으로 편입 복무 가능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할 병역지정업체는 편입 당시의 전공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제조·생산 분야 복무가 가능하며, 또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편입한 사람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편입 당시 기술자격 외의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의 근무도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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