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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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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개 오염배출공장 굴뚝농도 실시간 공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 거짓 땐
조업 정지·허가 취소 등 처벌 강화

  • 기사입력 : 2019-12-11 2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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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한국철강, 세아특수강, 삼천포발전본부를 비롯, 전국 625개 오염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측정된 배출농도가 내년 4월부터 실시간 공개된다. 측정 결과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측정 기기로 올해 기준 전국에 1~3종 사업장 총 625개소가 해당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다.

    현재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의 대형사업장 111곳의 측정결과는 시범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도내에는 ㈜세아창원특수강, 월산페이퍼㈜ 마산공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한국철강㈜ 등 5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측정 결과 조작을 엄단하기 위해 측정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사업자가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 정지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조업 정지를 내릴 수 있고,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업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 정비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장 대상 행·재정적 지원 △향후 건설·농업기계 매연저감장치 장착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4월 3일 시행 예정이다. 또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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