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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김석호(고성소방서 소방장)

  • 기사입력 : 2019-12-05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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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이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제천 스포츠파크 화재 역시 겨울철에 발생하였다.

    각종 화재사고를 봤을 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가 연기 속의 유독물질을 흡입해서 발생하게 되며, 그런 측면에서 화재 시 연기를 막아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생명의 문’ 이라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업 및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계단?통로 및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위급 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뿐만 소방시설의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비상구 신고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생명의 문 비상구’ 는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김석호(고성소방서 소방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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