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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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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 금지에도 지리산서 2년새 43건 적발

전국 국립공원 중 세 번째로 많아
봄·가을 산 정상·탐방로 등 집중

  • 기사입력 : 2019-11-19 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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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에서의 음주가 금지된 후 지리산에서 총 43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리산 대피소, 산 정상 등에서 총 43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의 단속 결과 총 411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북한산이 12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북한산 다음으로는 설악산 45건(10.9%), 지리산 43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에서는 숙박이 가능한 장터목, 세석, 벽소령, 치밭목 등 8개 대피소뿐만 아니라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정상 일원에서도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집중됐다.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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