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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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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감과 호감의 정치후원금- 이귀성(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기사입력 : 2019-11-18 2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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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까지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18원 정치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 ‘18원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의 부도덕한 처신이나 막말,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서 욕설과 발음이 비슷한 금액을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이다. 특정, 즉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항의의 표시로 국민의 경고인 셈이다.

    18원 정치후원금의 좋고 나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후원금제도 자체의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비쳐질까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매진하는 정치인에게는 좋은 의미를 담아 후원하는 문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반감의 표시가 있다면, 호감의 표시도 필요하다.

    물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정치권에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국민 역시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 참여라 하면 ‘선거’를 떠올리지만 선거만이 정치 참여의 방법은 아니다.

    정치후원금 또한 하나의 정치 참여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입법활동과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통해 후원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분되며, 특히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관위에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및 입법활동비 등 예산과 달리 개개인이 직접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기에 비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또 정치인은 더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각종 입법 및 정책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기회도 된다.

    물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후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으니 금전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요즘은 신용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쉽게 후원할 수 있다.

    깨끗한 정치자금의 윤활유 역할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정치후원금! 이제 반감의 의미든 호감의 의미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으로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귀성(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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