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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절실- 석순용(창녕상공인협의회 사무국장)

  • 기사입력 : 2019-11-17 2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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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법이 내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 예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비상이 걸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관련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도 ‘특별연장근무’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복잡한 정치상황과 노동계의 이해관계 등으로 안갯속에 빠져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일괄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기업이 노동시장이 유연한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려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벤처 등 스타트업과 연구개발(R&D) 업종을 비롯해 뿌리산업인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별 연장근로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7년 22건, 2018년 270건, 올해는 9월 현재 509건이 접수됐지만 인가를 불허하는 경우가 허다해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특별 연장근로는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개정 입법을 비롯해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그중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재계는 업종과 다양한 근무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 52시간 근무제 시행 1년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신산업의 성장 동력 확대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실물경제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석순용(창녕상공인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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