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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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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0-25 0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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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 두 군데 사업장서 근무 땐 모두 가입해야, 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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