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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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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복지 관련 조례안 대거 추진

장수노인·장애인 지원 등 입법예고
조례안 발의 배경·통과 여부 등 주목

  • 기사입력 : 2019-10-23 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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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 제 88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창원시의회에 복지 관련 조례안이 다수 입법예고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 발의 배경과 통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조례안 총 8건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중에는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복지 관련 조례안 2건이 포함됐다.

    박춘덕(자유한국당,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시에 주소를 둔 거주인으로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장수축하물품으로 장수 시민패와 10만원 상당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수 시민패는 만 100세가 되는 달에 수여하고 축하 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또 창원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장수노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완(더불어민주당·내서읍) 의원은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창원시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사업 지원 대상을 지원대상자 기준, 자활사업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내용을 담았다.

    두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열리는 제 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애(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조례 추진과 관련해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창원장애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모여 조례 제정 추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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