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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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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19 0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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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외입영연기자로 귀국 즉시 입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귀국 후 바로 국외입영연기 해소 원할 땐,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 지방병무청 제출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해 국내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귀국 즉시 국외입영연기를 해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국 후 바로 국외 입영연기 해소를 원하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 종료 전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은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입영연기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순서에 따라 입영일자를 결정하게 되며, 입영일자 결정 전까지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은 공석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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