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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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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04 0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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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율은 몇%입니까?

    답- 기간별로 차등적용, 일수계산해 부과…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연체료는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 계산하며, 다음 1개월 미납시에는 1.5%로 일수 계산합니다.

    청구서 배달 지연이나 한전의 귀책에 의해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납기일을 다시 지정해 요금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립니다. 다시 지정된 납기일이란 청구서를 재발급해 고객에게 드린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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