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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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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03 0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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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법인의 대표자(임원 포함)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비상근(대표이사 제외)으로 명시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비상근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 관계 유상성·업무 종속성 여부로 판단

    비상근인 사람(대표이사 제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 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종속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이나 의결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속성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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