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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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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공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20개월만에 불공정 시비 벗어나

  • 기사입력 : 2019-08-18 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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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추진한 의창구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업자선정 불공정 시비가 피소 20개월 만에 완전 해소됐다.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동산개발업체는 1·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상고심 법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 패소했다.

    창원 사화공원 전경./경남신문DB/
    창원 사화공원 전경./경남신문DB/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개발업체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창원시 최종 승소 결정으로 20여개월 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사화공원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 120만㎡에 걸친 민간공원 개발사업이다.

    사화공원은 지난 1977년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시 ‘사화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 90만㎡에 대한 엄청난 토지보상액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에 창원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 지난 2017년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 같은 해 9월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저건설 컨소시엄과 창원시는 그동안 수차례 개발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사화공원 부지 85%가량을 공원으로 만들고, 15% 부지는 198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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