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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창원특례시, 해안도시 정책 필요-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9-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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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 정부는 ‘특례시’ 명칭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창원시는 ‘특례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가 대상이다. 창원시는 324km의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수변도시이며, 국가관리 항만인 부산·진해 신항과 마산항, 지방관리 항만인 진해항 등 3개의 대규모 항만, 연안의 어항, 포구가 있는 명실상부한 해안 항만도시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도시는 수도권과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의 형성과정과 문화가 창원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도시이다. 도시 수변공간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무역항, 연안항, 어항 등의 입지로 활용되어 도시발전에 중요한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극히 제한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리주체가 국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구조가 변하고, 인구도 정체되며 도시팽창 역시 과거의 일로서 수변공간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수변공간이란 ‘물과 수변’이 갖는 자연 및 생태환경과 ‘도시’의 기능 및 활동이 결합된 일상의 공간으로 생산, 여가, 문화, 역사와 관련된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수변공간은 사회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방감, 쾌적감, 친수감을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활동과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인문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도시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수변공간은 교역과 상업 등 경제적 측면과 역사와 문화 등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도 구도심과 연결되는 도시의 총체적 공간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현대 도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요즘은 ‘지방자치분권’시대로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 동안 항만관리 및 재개발 제도는 전적으로 국가소관으로 되어 있었고, 관리 또는 계획도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마산항을 비롯한 14개 항만은 국가항으로서 계획, 관리, 운영되었고, 국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방항만의 관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국가항의 관리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이루어지는 등 약간의 분권적 요소가 있기도 하였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특례시 지정이 된다면 창원시는 바다를 가진 유일한 특례시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항만관리와 배후도시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도시항만의 공간과 그 배후도시는 독자적으로 개발될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 속에서 맥락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물론이며 사회 통합적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수도권에 위치한 3개 도시와 달리 ‘창원특례시’는 긴 연안을 끼고 있는 항만도시이므로 해안선을 가진 수변도시에 맞는 정책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특례시-해안도시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끝으로, 도시 수변공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세계화와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특례시 승격을 계기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항만 관리제도와 권한을 갖추고, ‘사람중심 창원’의 지방자치와 결합하여 해안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항만으로서 대양을 바라보는 ‘세계 속의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규식 (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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