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투고] 과태료 안냈다고 예금 압류한다고요?- 모현철(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 기사입력 : 2012-10-24 01:00:00
  •   




  •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 때 어차피 정리할 건데 무엇하러 다닙니까?” “요즘 세금이 잘 안 걷히는가 보네!” “경찰도 세금 받으러 다닙니까?” “과태료 안냈다고 예금 압류까지 합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다. 최근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 활동을 다니면서 당사자들로부터 듣는 얘기다.

    현장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지만 개인별로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간혹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과태료를 납부 못할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과태료 납부 안했다고 설마 어찌하겠나” 하는 등 안이한 법경시 풍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올 초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처음 맡은 때의 일이다. 고액 체납자(법인포함) 명단을 살펴보던 중 필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법인명을 발견하곤 동료직원에게 몇 번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있었다. 회사명만 들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백만 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이 압류당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됐기 때문이다. 곧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 들고 회사를 방문했으나 담당자의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다. 회사차량은 맞지만 차량을 폐차하거나 신차로 교체할 때 정리하려고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물론 맞는 말이긴 하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말소나 양도가 되지 않는 것도 맞고,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도 예전보다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것도 맞다. 참고로 그 기업은 필자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읽었는지 한 달 뒤 체납된 과태료 전액을 납부했다.

    앞으론 교통단속 중 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 당하거나 차량인도명령을 받아 공매 처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된 내역이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법인이나 개인의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체납자의 예금이나 부동산도 당연히 압류당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법률에는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까지 감경해주는 제도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3급 이상) 등에게는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있으니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 주어진 혜택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모현철(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